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가합5335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인사발령 및 징계면직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에 2001. 3. 5. 입사하고 근무하던 중 2018. 1. 2. 부장으로 승진하었고, 2021. 5. 31.부터 피고 조합의 본점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21. 11. 22. 상무로 승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상무 임명 경위

1)

원고는 2021. 10. 26. D단체에서 실시한 간부직원 자격고시에 합격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21. 11. 22.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간부직원 임명을 결의하였고, 2021. 11. 23. 원고를 간부직원인 상무로 임명하였다.

3)

원고는 2021. 12. 6.부터 2021. 12. 9.까지 4일간 예비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2021. 12. 9. 간부직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선행 인사발령 및 노동위원회 심판

1)

피고 조합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CCTV 설치 등 피고 조합 이 사장과 및 직원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실무책임자의 권한을 해임하고, 광주 북부지점 지점장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선행 인사발령'이라 한다).

2)

원고는 선행 인사발령이 업무갈등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며, 사전에 예고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2. 10.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21.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3)

피고 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22. 선행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선행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징계면직

1)

피고 조합은 2023. 5. 8. 정기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간부직원 승진을 결의한 2021. 11. 22.자 이사회 결의는 원고가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간부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결의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3. 4. 19.자 감사보고서(담보대출 사전, 사후관리 부재, 무결재 대출, 동일인대출한도초과, 근무지 이탈, 이사장실 CCTV 무단설치)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면직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23. 5. 9. 원고에게 2021. 11. 22.자 정기이사회결의는 무효이므로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직급 및 직위를 2급(상무) 2호봉에서 3급(부장) 6호봉으로 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고, '담보대출 사전·사후 관리 부실, 무결재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복무규정 위반(근무지 이탈), CCTV 무단설치'를 사유로 원고를 2023. 5. 9.자로 면직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마.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 6, 9, 10, 16, 18,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조합

1)

원고가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간부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전에 간부직원으로 승진할 것을 결의한 2021. 11. 22.자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의 직급 및 직위를 2급(상무) 2호봉에서 3급(부장) 6호봉으로 변경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징계면직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하다.

가)

담보대출 사전·사후 관리 부실,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무결재 대출, 동일인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사유로 다른 관련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고, 원고도 해당 관련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최소한 감봉 3월과 동등한 징계사유가 있다.

나)

원고가 노동위원회 심문기일 출석을 위하여 피고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상사인 피고 조합 이사장의 결재 없이 이사장을 감시할 목적으로 이 사장실에 CCTV를 무단 설치하였는바,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의 무효 여부

피고 조합 이사회는 원고가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전인 2021. 11. 22. 원고를 간부직원으로 임용하는 결의를 하였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인사발령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C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23조 제2항은 간부직원 자격고시에 합격한 자가 2회 이상 계속하여 간부직원 특별교육에 불참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간부직원 자격고시 합격 후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나 그밖에 간부직원 자격고시 탈락과 관련된 규정은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간부직원 자격고시에 합격한 직원이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간부 자격증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도 4일에 불과하여서 자격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간부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②

2021년도 간부직원 특별교육의 신청기간은 2021. 11. 1.부터 2021. 11. 10.까지로, 원고는 2021. 11. 22.자 이사회 당시 이미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2021. 11. 22. 원고를 간부직원으로 임명한 것은 원고가 예정된 간부직원 특별교육에 참석하여 간부 자격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임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2021. 12. 6.부터 2021. 12. 9.까지 4일간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간부 자격을 취득한 이상 피고 조합의 2021. 11. 22.자 이사회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조합 직원인 J는 2021. 12. 10. 금융감독위원회에 간부직원자격을 취득하기 전인 원고를 간부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2021. 12. 15. D단체에 위 민원을 이첩하였고, D단체는 2021. 12. 31. J에게 원고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간부직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④ C조합이 간부직원을 임면한 때에는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지역본부는 C조합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간부직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C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11조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22. 4. 26. 지원사업팀[광주전남]장에 원고를 상무로 임면하였음을 보고하였고, 지역본부는 원고의 간부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지적한 적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간부직원 임명 당시 간부직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까지 원고의 간부자격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간부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여 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계속 상무로 근무할 것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간부직원으로서 지식과 소양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예정된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간부직원으로 근무하여 온 원고가 간부직원 임명 당시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면직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면직처분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2)

징계 사유에 관한 판단

가)

담보대출 사전·사후 관리 부실 관련

피고가 제출한 을 제19, 20,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출취급관계자인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담보대출 사전·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피고 조합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5조의 면책기준에 해당하여 면책됨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무결재 대출 관련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1,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결재 없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피고 조합은 2021. 6. 7. 2021년 제39차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L연계대출을 승인하였고, 위 여신심의회 심사록 상단에 담당, 상무, 이사장의 날인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조합이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결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조합은 2022. 6. 28. 2022년 제36차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F에 대한 조합간 공동대출을 승인하였고, 여신심의회 심사록 상단에 담당, 상임이사의 날인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조합이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결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공동대출은 주관조합이 보내준 스캔본 서류를 통해 여신심의회 심사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 실행 이후 관련 서류 원본이 포함된 서류철이 조합으로 오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대출약정서 표지에 이사장의 날인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결재 없이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 조합은 2020. 11. 5. 2020년 제125차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 대한 L연계대출을 승인하면서 위 여신심의회 심사록에 담당, 부장, 상임이사의 날인이 있고, M가 제출한 대출신청서 상단에 '여신심의회 심사필 2020년 11월 5일'의 기재와 함께 결재란에 담당자, 부장, 상임이사가 각 날인하였으며, M에 대한 대출약정서 표지에는 결재와 관련된 표시가 없음에도 대출을 담당한 K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 조합은 여신심의회 심사록에만 결재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결재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관련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대출 당시에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가 동일인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주식회사 G은 2019. 9. 10.경 시설자금 용도로 56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주식회사 H는 2020. 4. 8.경 시설자금 용도로 63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I 주식회사는 2020. 9. 29.경 운전자금 용도로 598,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②

위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 주식회사 G의 임원은 사내이사 N이었고, 주식회사 H의 임원은 대표이사 O, 사내이사 P이었으며, I 주식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Q, 사내이사 R, S, 감사 T이었는데, 위 임원 구성은 여신업무방법서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위 각 대출 당시 동일인임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조합의 직원 K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2022. 6. 23.경 주식회사 G의 채권관리일지에 자금 담당으로 'U'를 기재하였고, Q은 2022. 12. 29. G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조합도 대출 실행 이후 주식회사 V과 I 주식회사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조합 직원 K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1. 7. 27.경 채권관리일지에 주식회사 H의 재무담당이 Q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피고 조합도 대출 실행 이후 주식회사 H와 I 주식회사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복무규정 위반(근무지 이탈) 관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 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휴가를 사전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2022. 11. 10. 12:28~16:25, 2022. 12. 21. 12:05 이후, 2023. 3. 22. 각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원고가 노동위원회 심문기일 출석을 공적인용무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평소 담당하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문기일 출석을 위하여 자리를 비우는 동안 원고의 본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며, 원고에 대한 선행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도 하였으므로 위 심문기일 출석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사전에 결재권자에게 확인하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고, 만약 피고가 부당하게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휴가를 사용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추후 위 승인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는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그와 같은 확인 내지 휴가 신고 등 사전 조치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복무규정 제17조 제2항,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CCTV 무단설치 관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 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조합 이사장은 2022. 2. 25.부터 상임이사장으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22. 2. 3. 본점 이사장실 한쪽 공간에 채권팀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2022. 4. 1.경 피고 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CCTV를 설치한 점, ② 원고는 2022. 4. 19. 피고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적요를 '본점 2층(CCTV) 설치 공사'로 기재하여 55,000원의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CCTV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위치와 대상을 알기 어려워 위 결재를 받았다고 하여 원고가 이사장실 CCTV 설치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조합 이사장은 2022. 5. 17.경 원고가 이사장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알고 원고로부터 사유서를 받은 점, ④ 당시 본점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가 중앙지점 팀장인 K에게 피고 조합 이사장이 누구와 언제 방문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았는바, 원고는 피고 조합 이사장을 감시할 목적으로 피고 조합 이사장실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무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할 것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3항,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한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징계면직 대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 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C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대출 사전·사후 관리부실, 무결재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면책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근무지 이탈 행위와 CCTV 무단설치 행위로 인하여 피고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거나 경영이 심히 위태롭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비록 원고가 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른 허락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피고와의 분쟁에 따른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이유로 외출 내지 휴가 신청을 하였다면 사용인인 피고 조합으로서는 원고의 충분한 권리 행사 내지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를 승인하여 줄 책임 내지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도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 출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도 원고의 외출 내지 휴가 사유를 이미 대부분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조합의 노동위원회에서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사장실에 CCTV를 설치하여 피고 조합 이사장과의 갈등이 있다는 등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실무책임자의 권한을 해임하고 광주 북부지점 지점장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선행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선행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피고 조합에 이를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하는 등 내용의 판정을 하고 이에 대한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하자, 피고 조합은 위 재심판정일인 2023. 3. 2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인 2023. 5. 8.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시 원고의 CCTV 설치 등을 사유로 포함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종전에는 원고가 상무 임명 당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간부직원 임명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삼지 아니하다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징계면직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은 원고와 대립 과정에서 이사장과 대립관계에 있는 원고를 배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한 것으로 보이고, CCTV 설치 등을 통한 원고의 이사장에 대한 감시는 비록 그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로 원고와 이사장 사이의 갈등 관계에 기인한 일탈행동으로 보이고, 이사장의 인격권 침해 등 원고와 이사장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 조합 자체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일탈행동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의 경영이 심히 위태롭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인사발령, 징계면직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장유나 김대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