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강원도 영월군 C리 일대에서 진행되는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0. 28. 피고(주식회사 E이 공동수급 참여업체이고, 피고가 공동수급 계약상대자이다)와 계약금액을 314,53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23. 3.경 F에 공사자재 헬기운반 작업을 위탁하였는데, 2023. 3. 15.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헬기가 고압선에 근접 비행 중 고압선에 충돌하여 추락함으로써 헬기 조종사와 현장소장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23.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벌점 부과’라 한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제재(이하 ‘이 사건 제재’라 한다)를 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3. 6. 14.자 부실벌점부과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재 중 별지 목록 제3항 소속 근로자 자율안전서약서 작성 후 제출, 제4항 헬기운반, 인력운반에 대한 수시 위험성 평가 후 제출, 제5항 헬기운반 추락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제출, 제6항 사외기관 안전진단 및 교육 시행 후 개선대책 수립‧제출 의무는 이 사건 제재로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재는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에게 서약서 작성, 수시 위험성 평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진단 시행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할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재로 인하여 피고가 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때 벌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의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원고에게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제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제재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해결하는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재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벌점 부과 및 이 사건 제재의 수인, 이행 의무 발생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 계약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내용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8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망사고는 계약금액의 2%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 이 사건 제재를 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의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에 감리회사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리원에게 벌점 3점, 감리회사에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헬기 조종사와 현장소장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확인 소홀 등 원고의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벌점 부과와 이 사건 제재를 수인,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상대방의 귀책이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귀책이 있는지 명백한지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벌점 부과와 이 사건 제재는 효력이 없다.
피고
원고 책임감리원의 귀책이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7호증, 을 제2, 4, 5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2항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계약상대자 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 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B은 이 사건 작업 전날인 2023. 3. 14. 및 이 사건 작업 당일인 2023. 3. 15.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작업 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 후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 위 안전교육에는 유해‧위험 요인으로 ‘헬기 운전 시 추락 주의’ 사항과 ‘헬기 최외측 전력선에서 측방 20m 이상 이격 운항’이라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헬기 조종사 G은 위 두 번의 안전교육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한 원고의 책임감리원 H은 G이 안전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2023. 3. 15.자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중 G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을 한 사실, H은 2023. 6.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헬기 조종사의 안전교육 참석 불응에 안전계도서 발행 등 강경조치 미시행은 산불진화 대기 대체 투입 등 5차례에 걸친 일정 순연하며 어렵게 헬기 수배한 상황이라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해서임. 헬기 운반에 대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미검토는 헬기 운반의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함 이었음. 헬기 운반 공정을 중점관리 공종으로 산정하여 관리하지 못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3. 3. 15. 이 사건 작업 헬기가 고압선에 충돌하여 추락함으로써 헬기 조종사와 현장소장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즉 B이 실시한 안전교육에 헬기 운전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던 점, 헬기 조종사 G은 위 안전교육의 대상자였는데 안전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책임감리원 H은 허위로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 점, 결국 헬기가 고압선에 충돌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책임감리원의 귀책이 존재함이 명백하고 H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원고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안전교육 지도‧감독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의 감리업무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원고는 시공사인 B의 현장대리인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지도하였고, 헬기 조종사의 교육 불참을 인지하고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그럼에도 헬기 조종사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자 현장대리인에게 전달교육을 지시하고 교육받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작업계획서와 관련한 원고의 감리업무는 시공사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가 승인하면 원고는 그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원고는 시공사인 B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작업계획서 작성을 독려하였고, B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작업계획서와 관련한 감리업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가공송전선로 시공 기준에 따르면 헬기 조종사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피고
원고는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감리회사로서 하여야 할 충분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가공송전공사 감리업무 기준과 안전작업수칙에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교육목적,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회사는 현장에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미이행 시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선행한 후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회사는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내지 11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감리회사로서 하여야 할 충분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B이 계획‧수립한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이 실시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조치를 선행한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B이 계획한 안전교육에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던 헬기 조종사 G이 안전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B으로 하여금 G에 대한 안전교육 선행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되도록 두었다.
원고의 책임감리원 H이 현장대리인에게 G에 대한 전달교육을 지시하고 교육받은 것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게 하였더라도 감리회사로서의 지도‧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공사통보서(갑 제7호증)는 H이 B에게 헬기 자재운반에 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통보서에 불과하고, 실정보고 사유서 등(갑 제8 내지 11호증)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이다.
G이 필수적인 교육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시공사인 B이 계획한 안전교육계획상 G이 교육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감리회사인 원고로서는 그 안전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즉 G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관리‧감독하였어야 한다.
H은 G이 안전교육에 불참한 것에 대하여 안전계도서 발행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을 알고 있었으나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시 위험성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계약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시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자재 운반방법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시평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는 아니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2022. 11. 1.자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규칙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시 위험성 평가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은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20. 1. 16.부터 효력이 있다. 위 지침에 따르면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하여야 하고, 감리회사는 이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0. 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 1. 16.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이 사건 고시 제2조). 사업주는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으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15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1, 2,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3조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피고가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의 2022. 6. 30.자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절 제4항은 ‘계약상 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2022. 11. 1.자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 제3호는 ‘수시평가는 계약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는 홍천‧횡성‧영월 일대 송전탑 502기에 추락 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인 사실, B은 2023. 3.경 이 사건 공사의 추락방지장치 설치대상 502기 중 204기에 대한 공사자재 운반방법을 인력운반에서 헬기운반방법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2023. 3. 7. 원고에게 공사자재 운반방법 변경을 승인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사자재 운반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B이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이 사건 고시의 취지, 내용, 체계와 구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은 공사자재 운반방법 변경에 대하여수시 위험성 평가를 하여야 하고, 감리회사인 원고는 이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라면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취지와 법령의 체계 및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그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2022. 6. 30.자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절 제4항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추락방지장치 설치대상 502기 중 204기에 대한 공사자재 운반방법을 변경한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H은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공사자재 운반방법 변경의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지침을 교부, 설명 받은 적 없고, 그중 위약벌 규정은 피고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지침을 교부, 설명 받은 적 없으며, 위약벌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박건일 나승주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55639
판결선고
2024. 7. 1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