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57
판결선고
2023. 8.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건설업 면허나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시공하는 전북 정읍시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4. 7.부터 2022. 7.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6. 임금 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8,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