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고단14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5.부터 2022. 8.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22. 5.부터 2022. 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총액 2,876,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926,3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20.경 피해 근로자들 4명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