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34,2022
판결선고
2023. 7.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534』
피고인은 2020. 6. 3.경 광주 북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친척 명의로 된 사업자로 건설업을 하고 있고, 광주 동구 G에 위치한 상가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도 있고 개인적으로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진행하고 있는 상가 건물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가 건물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도 미지급 인건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770』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남 화순군 H 현장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0. 13.부터 2021. 11. 6.까지 근로한 I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215』
피고인은 2020. 9.경 전남 보성군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주택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빌려주면 그 사용료를 추석 전까지 선지급하겠다.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 사용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해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진행하고 있던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설자재 사용료를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6.경 가설자재를 빌려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24.경까지 가설자재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합계 31,105,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08』
피고인은 2020.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 토목공사 자재대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7.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2020. 7. 말경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2』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L과 전남 곡성군 M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2021. 12. 8.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1. 12.분 임금 3,005,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805,6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지출자료 및 이체확인증, 신용평가조회서, -정산서 및 각서,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3770』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215』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건축자재 임대계약서, -입,출고 내역서, -각 출고 자재 중 미입고 변상금액
『2022고단4408』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토당건설 월급명세서 등, -신용보고서
『2023고단2』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외 2명의 진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5,500만 원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편취액이 적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9회나 있는 점, 사기 피해자 J와 합의하지 않았고, 근로자 C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 F과도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남 화순군 H 현장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0. 13.부터 2021. 10. 30.까지 근로한 C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불처벌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