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399
판결선고
2023. 8.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 인력도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9.부터 202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별칭 ‘E’)의 퇴직금 22,110,4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급여명세서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광주지법 2022고단450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구체적 양형이유: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이 크고 이로 인해 퇴직 근로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9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항소심 계속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