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고단27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전남 장성군 D 등 주택수리현장에서 2019. 10. 19.부터 11. 16.까지 줄눈공으로 근로한 E의 2019년 10월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남해에 있는 F모텔 리모델링 현장 등에서 2021. 4.경부터 2022.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8.부터 2022. 6.까지의 임금 합계 15,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일단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이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