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07
판결선고
2024. 8.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약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광통신렌즈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월 급여 6,800,000원, 기타 수당 9,004,875원, 상여금 2,550,000원 합계 18,354,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등 합계 146,399,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4,182,1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퇴직금 합계 215,717,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수사보고(진정인 E 체불금액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총 3억 원을 초과하여 크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13명이다.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만 72세의 고령이다.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D㈜에 대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