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2023고단3008)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횡령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2고단3443)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84,2022
판결선고
2023. 10. 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84』
피고인은 2019. 3. 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벤츠 E200 승용차를 실행가격 47,012,72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72,056원으로 하고,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리스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회 이상 리스료를 연체하여 2020. 1. 1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 중도 해지 및 위 차량의 반환을 수차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47,012,720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804』
피고인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과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H군청에서 발주한 2021년 조림지풀베기사업 1차(I)를 계약금액 75,981,000원에 ㈜F으로 수주하였고, 2021. 8.경 H군청에서 발주한 2021년 조림지풀베기사업 2차(I)를 계약금액 64,219,000원에 ㈜G으로 수주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북 H군에서 시행하는 1차 풀베기 사업을 낙찰 받았다. 풀베기 작업을 완료해주면 부과세와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낙찰금의 70%를 작업비로 지급하겠다. H군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작업비를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 풀베기 사업과 관련하여 노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을 미지급하여 채무가 상당하였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어 H군청으로부터 작업비를 수령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해결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가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6.경부터 2021. 7. 30.경까지 전북 K과 L 소재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작업비 22,501,15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전북 L 소재 산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북 H군에서 시행하는 2차 풀베기 사업을 낙찰 받았다. 풀베기 작업을 완료 해주면, H군청에서 ㈜G에 숲가꾸기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날에 노임, 차량 운행비를 일괄 지급하겠다. 회식비 또한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H군청으로부터 작업비를 수령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해결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5.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전북 K과 L 소재 산에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노임 25,400,000원, 차량 운행비 2,560,000원, 회식비 300,000원 총 28,2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431』
피고인은 2021. 6. 17.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북에서 진행하는 편백나무 사업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에 10%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2021. 6. 17.경 400만 원을, 2021. 6. 18.경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편백나무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한 경비가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21. 11. 2.경까지 741,809원을 사용하고도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의 대금이 연체되어 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 1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2021. 10. 2.경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3008』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 미납, 인건비 미지급 등의 문제로 압류가 결려 있다. 세금을 납부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계속해서 3, 4개월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의 P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4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조경 사업 입찰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내가 2021. 7.경 S군에서 발주한 2021년 숲가꾸기 선목준비사업공사를 수주해서 2021. 11.경 준공을 해서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받았는데 압류가 돼서 못 찾고 있다. 한 달 안에 압류가 풀리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수주해서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9.경 430만 원, 같은 달 18.경 200만 원 등 합계 630만 원을 피고인의 P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2021. 7.경 S군에서 발주한 2021년 숲가꾸기 선목준비사업 공사를 수주해서 2021. 11.경 준공을 해서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받았는데 압류가 돼서 못 찾고 있다. 한 달 안에 압류가 풀리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수주해서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4.경 480만 원을 T 명의의 U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다. 내가 2021. 7.경 S군에서 발주한 2021년 숲가꾸기 선목준비사업 공사를 수주해서 2021. 11.경 준공을 해서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받았는데 압류가 돼서 못 찾고 있다. 한 달 안에 압류가 풀리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수주해서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2.경 1,700만 원을 피고인의 U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2021. 7.경 S군에서 발주한 2021년 숲가꾸기 선목준비사업 공사를 수주해서 2021. 11.경 준공을 해서 공사대금으로 4억 원을 받았는데 압류가 돼서 못 찾고 있다. 채권자들이 압류 후에 일부 돈을 찾아가서 이제 2억 1,700만 원이 남아있다. 한 달 안에 압류가 풀리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수주해서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4.경 34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 W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S군 공사와 관련 공사대금 4억 원이 압류가 되었는데 채권자들이 일부 찾아가서 이제 2억 1,700만 원이 남아 있다. 이 돈은 내가 주주명부만 제출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약 2주 정도 걸린다. 한번만 믿고 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면 2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수주해서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2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4.경 606만 원, 2022. 12. 16.경 604만 원을 자신의 W카드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으로 1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 안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5.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월세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9.경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9.경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안 문제로 돈이 부족하다. 8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4』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Z 작성의 진술서
사진내역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과태표 통지서
거래처별 상담내역, 내용증명
『2022고단1804』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주식회사 F)
메일 수신 사진/ 작업지 설계도
문자메시지/ 피의자 A/ 첫날 작업 관련
문자메시지/ 피의자 A/ 미완료 지역 작업 지시 내용
문자메시지/ 피의자 A/ AA군 어린나무 작업 지시서
2021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1차(I) 완료계
2021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2차(I) 완료계
수사협조 요청 관련 사실 확인 자료
수사보고서(회신-H군청 / 피의자 A이 수주한 풀베기 사업에 대해)
고소인 숲가꾸기 참여 현황 및 인건비 체납 현황
표준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고소인과 T)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외 9명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대금 사용처 분석/ H군청에서 지급 받은 풀베기 사업 관련)
피의자 A 신용 정보
『2022고단4431』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메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기업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제공동의서 회신 결과 첨부)
『2023고단3008』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송금거래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A, P)
각 계좌거래내역(AC)
계좌거래내역(AD)
수사보고서(AD 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서(AE 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A, AF)
연결계좌내역
수사보고서(계좌분석)
수사보고서(계좌 잔액조회 사진 위조 여부)
입출금거래내역 등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A, AG)
계좌거래내역(A, U)
수사보고서(계좌분석, 1차)
송금확인증 등
수사보고서(계좌분석)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T, 기업은행)
수사보고서(계좌분석)
『범죄 전력』 (2022고단1804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3008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3008 사건 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위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및 징역 2년 8월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약속을 수차례 어겼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M, O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3443)
피고인은 광주 서구 AH, AI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AJ에 있는 산에 있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장에서 2021. 9. 15.부터 2021.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1년 9월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합계 23,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6. 14. 근로자 M, 2023. 6. 27. 근로자 AK, AL, AM, AN, AO, AP, AQ, AR, 2023. 6. 29. 근로자 AB 각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별지
각주1)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