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35
판결선고
2023. 12. 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22. 11. 20.까지 근로한 D의 연차수당 2,216,5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 명의 연차수당 총 4,114,237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701,4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총 42,827,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G)
거래내역서(G)
표준근로계약서(D)
거래내역서(D)
표준근로계약서(E)
거래내역서(E)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각종기안(F 노무사 진술내용)
메일내역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2485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4도 1490 판결 등 참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4,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