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49
판결선고
2023. 9. 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등의 대표로서 필요시 일용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0. 4. 11.경부터 2020. 5. 9.경까지 전기공사 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월분 임금 1,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5. 5.까지 사이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43,867,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M 및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P의 각 자술서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보고), 위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 미지급 근로자가 21명에 달하고 미지급임금 총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