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72
판결선고
2024. 1.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전기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6.부터 2022. 12. 21.까지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요양병원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합계 1,486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 미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은 생계가 위협을 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