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위 기간 임금 합계 8,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4. 근로자 D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