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984-1
판결선고
2025. 2.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
『2023고단4984』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테리어 매칭 어플인'G'에 광고를 게시하였는바, 2022. 10.경 위 어플 광고를 보고 한옥 리모델링 업체를 찾던 피해자 H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1.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한옥 리모델링 공사 및 창고 신축공사를 총 공사비 5,5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22. 10. 21.부터 11. 28.까지로 하는 한옥 리모델링 및 창고 신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재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먼저 돈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순, 해남 등지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배관공사등 여러 개의 공사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다른 현장에 쓸 수밖에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계약한 한옥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F(A) 명의의 J 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473』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유)F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L에서 철골작업과 판넬작업을 한 M의2023. 9. 22.부터 2023. 9. 27.까지의 임금 850,000원 및 N의 2023. 9. 22.부터 2023. 9. 23.까지의 임금 500,000원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1062』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O과는 '전남 화순군P 토지'에 대한 기초 배관 공사 계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초 배관 공사(우수관, 집수정, 정화조 공사 포함)에 약 1,500만 원 정도 든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토목 관련 전문시공팀이 운영되고 있고, F라는 이름으로 개인과 법인 둘 다 사업자 등록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화순 공사 현장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같은 달 12.경 "자재비가 부족하다. 콘크리트 타설은 하지 않았지만, 중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 줄 수 있냐.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초 배관 공사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 12:52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20,000원, 같은 해. 12. 12. 09:18경 중 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50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0,9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1732』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S과 익산시 소재 피해자의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23. 9. 25.경 사기
피고인은 2023. 9. 25. 익산시 L에 있는 위 피해자의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기로 하였으니 1,600만 원을 빌려달라. 2023. 10. 6.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으로 2023. 10.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다액의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채무 등의 사인간의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혹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 9. 27.경 사기
피고인은 2023. 9.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석 명절에 아버지 용돈을 드려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앞서 빌린 돈과 함께 2023. 10. 10.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다액의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채무 등의 사인간의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혹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2581』
피고인은 2022. 11. 말경 'G(전문가 매칭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U에게 '피해자의 전남 고흥군 V 주택에 대해 2022. 12. 1.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대금 1,280만 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순, 해남, 고흥 등지에서 진행하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배관공사 등 관련하여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2. 11. 29.경 리모델링 계약금 명목으로 5,120,000원,2022. 11.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22. 12. 1.경 추가 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00원, 2022. 12. 6.경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1,840,000원, 2022. 12. 14.경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2,560,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금액 합계 12,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4256』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W에서 건설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2.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유한회사 X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4,148,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1장을 발급하였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0.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Y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사실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424,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공사이행각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공사계약서, 지불이행각서 1. 고소인 제출 F 잔여공사 참조의 건 - 견적서
『2023고단547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정106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1, 13, 15, 19, 26 내지 31번)
『2024고단1732』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Z 유선통화)
각 차용증, 이체확인증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F)
『2024고단2581』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5번)
공사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A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현장 사진
『2024고단4256』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AA, AB, AC 작성의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 28, 29, 31, 34번)
거래처 회신내용 및 검토내용,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계좌입금내역 검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AD, 주식회사 AE, AF 주식회사, AG, AH, AI, AJ, 주식회사 AK 각 소명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5부, 개인별수용현황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고단4984 사건 및 2023고정1062 사건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당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도중에 자금 사정의 악화로 공사를 완공해 주지 못하였던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해당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유사한 기간에 진행된 타 공사 현장의 상황, 해당 공사의 진행 상태 및 지급된 공사비, 약정한 공사 기간 대비 지체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만연히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사대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임금미지
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2023고정1062사건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나머지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3고정1062사건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 중인 현장의 진행 상황,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이를 완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만연히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일부 공사만 진행하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하였고,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도 연체하였으며, 그 운영의 사업자 명의로 합계 14억 원이 넘는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내지 거짓으로 발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S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근로자 M, N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대표 근로자인 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계약의 공정을 일부 수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5223』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유)F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8.부터 2023. 1. 1.까지 전남 고흥 I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30,000원을 비롯하여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023고단5473』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유)F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L에서 철골작업과 판넬작업을 한 E의2023. 9. 22.부터 2023. 9. 27.까지 임금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연
별지
각주1) 2023고단4984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