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고단505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9.부터 2022. 12. 16.까지 광주 북구 E 리모델링 현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임금 합계 25,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F의 처벌불원서가 2024. 3. 14., 나머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2024. 3. 18.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