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83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F에 소재한 G<1>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물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5. 2.부터 2022. 6. 20.까지 근로한 J의 2022. 5.분 임금 2,400,000원, 2022. 6.분 임금 2,040,000원 합계 4,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0. 11. 19.까지 광주 광산구 K아파트 청소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11.분 임금 3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22년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B, C를 통하여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은 B이 대신 임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전 선고기일에 도주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F에 소재한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물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5. 2.부터 2022. 6. 20.까지 근로한 B의 2022. 5.분 임금 2,400,000원, 2022. 6.분 임금 2,040,000원 합계 4,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0.11. 18.까지 광주 광산구 K아파트 청소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11.분 임금 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지혜선
별지
각주1)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H주식회사'는 'G'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