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4
판결선고
2023. 5. 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생산부 부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양돈⋅낙농 등 가축의 사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영농조합법인에 ‘가축분뇨 위탁처리 업무’를 도급한 법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관계수급인 근로자 E 사망 관련
C으로부터 ‘가축분뇨 위탁처리 업무’를 도급받은 D영농조합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분뇨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남, 55세)은 2022. 3. 23. 14:30경 나주시 F에 있는 C 정문 앞 담장 쪽에 (차량번호 1 생략) 24톤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위 담장에 설치된 분뇨배출 호스를 위 화물차에 연결하여 분뇨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한편, C 소속 근로자 G는 (차량번호 2 생략) 로더(loader)를 이용하여 위 정문 앞 담장 쪽으로 퇴비 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에 물건을 실어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로더 인근에 있던 사람이 운행 중인 로더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었다.
따라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피고인들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접촉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G가 퇴비 포대를 싣고 로더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분뇨수거 화물차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로더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로더와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협착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5. 05:58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골반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G의 건설기계 사용작업 관련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근로자가 아닌 G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관계수급인 근로자 E 사망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중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G의 건설기계 사용작업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CCTV 영상,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위반 치사 부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 부분)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위반 치사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 부분)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를 엄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