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식칼 1개), 증 제2호(중식도 1개)를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961,2023
판결선고
2023. 6.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961』
피고인은 2022. 12. 4. 22:0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음식 배달 문제로 ‘D’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남, 24세)과 다툼이 발생하자, 차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0cm)과 중식도(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를 싣고 피해자 사무실 인근인 위 장소에 이르러, 왼손에는 식칼을, 오른손에는 중식도를 쥐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며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던 바람에 상해를 가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24』
피고인은 2022. 12. 20. 14:10경 광주 광산구 F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 H(남, 20세)이 매장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1.1m)으로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에 부착된 배달통을 내리쳐 그 배달통에 부착되어 있던 장식품이 떨어지고 외관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789』
피고인은 2022. 12. 22. 03:1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앞 도로에 피해자 I이 차량을 주차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동네 주민 J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좀만한 새끼, 씨발 병신새끼야, 병신아, 씨발 씹새끼야, 너 콩밥먹을 준비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79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6.경부터 2022. 12.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3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5: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L 소재 M 앞 교차로를 N 방면에서 무진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O(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의 동승자인 피해자 P(남,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Q(여, 17세), R(여, 17세), S(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O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39,193,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6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U의 각 진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체포 경위에 대한 건, 피해자 진술),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52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J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위험한 물건 여부 및 특수협박 불입건)
견적서
사진 자료
『2023고단789』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사건 당시 상황 등 진술 청취)
고소장
『2023고단79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문자메시지 사진
『2023고단931』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모욕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상해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특수상해 등의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