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63
판결선고
2024. 4.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7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전기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7.부터 2023. 4.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3. 4. 임금 191,666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39,200원, 도합 1,730,8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7.부터 2023. 4.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66,9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범죄인지, 진정서
시정지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임금과 퇴직금 부분은 지급이 완료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