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이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95
판결선고
2023. 9.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의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건설현장인 D 공사현장, 보성 E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21. 11. 1.부터 2022.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2. 6월 임금 4,400,000원, 2022. 7월 임금 2,970,000원, G의 2022. 6월 임금 4,900,000원, 7월 임금 3,360,000원 도합 15,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