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23
판결선고
2024.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2. 9.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1. 5월 주휴수당 17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9월 주휴수당까지 합계 3,694,0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2. 9.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19,4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의견서, 범죄인지, 진정서, 수사자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 ·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 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D은 2021. 5. 3. PC방 아르바이트 생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휴수당 발생 월 중 주휴수당 발생 주수에 해당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 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합의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실질 휴게시간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휴게시간 공제 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워, 주휴수당을 대신하여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에서 상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1시간에 10분씩, 매정시부터 10분으로 정해져 있고,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임금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43조 제1항<1>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미지급 여부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2022. 3. 30.자로 해고하여 근무기간이 단절되어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상 근무기간은 2022. 5. 1.부터 2022. 9. 21.로 (근로의 단절 없이) 신고된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해고통지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3. 22. D을 해고하고 D이 2022. 3. 25. 재입사하였다'(증거기록 18쪽)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22. 3. 30.자로 해고하고 2022. 4. 4.자로 재입사하였다'(증거기록 41, 42쪽)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주장만 계속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사업 규모와 미지급 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소연
각주1)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