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443,2024
판결선고
2024. 5. 24.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3고합500』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39층 4개동, 총 39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이를 분양할 계획인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추진위')의 대표이고, B은 위 조합추진위와 2019. 9. 25.경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및 분양 등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7.경 ~ 8.경 당시 광주동구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대지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이 20.64%에 불과함에도, 광주 서구 F 소재 홍보관에서 불상의 분양팀 직원 및 그곳에 비치된 토지조서 목록, 홍보물 등을 통하여,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토지확보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광고하고, 그와 같은 토지조서 목록을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제시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고, 불명확하게 제공하였다.
실적 보고 및 관련자료 미공개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관련 자료(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주택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사가 제출할 실적보고서, 그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4. 15.경부터 2022. 9. 8.경까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광주동구청에서 인정한 이 사건 조합추진위 대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이 20.64%로 기재되어 있는 2022년 2분기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자료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시정요구 등 명령 위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그와 같은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광주동구청장으로부터 2022. 4. 15.경, 2022. 4. 19.경, 2022.5. 20.경, 2022. 6. 13.경, 2022. 7. 12.경, 2022. 8. 8.경 ① 지역주택조합 모집 관련 홍보물 즉시 철거 및 정정, ② 시공예정자 등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문구 삭제, ③ 주택조합 실적보고서(조합원 모집현황, 해당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현황 등)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 ④ 토지사용권원 사실 확인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에 대한 조치 및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6』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3층에 소재한 H지역주택조합 대표(추진위원장)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지역주택조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1.부터 2023. 8.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2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1.부터 2023. 8.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총 5,178,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00]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의 진술서
수사보고서(광주동구청 상대 H지역 주택조합 토지확보율 확인)
(가칭)D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2022년 2분기 실적보고서, 시정촉구 및 광고시안 제출에 따른 시정지시(검토의견서), 실적보고 및 자금운용계획 자료제출 검토 결과 보완촉구, 실적보고 및 자금운용계획 자료제출 검토결과 보완요청, 토지사용권원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 요구, 추진위원장 변경신고 처리 통지, 업무협조 건에 대한 회신 및 시정촉구[(가칭)D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실적보고 등 관련자료 제출 명령, D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실적보고 및 자금운용계획 자료제출 검토 결과 보완요청(H지역주택조합), 실적보고 및 자금운용계획 자료 제출 검토결과 보완요청에 대한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거짓·과장 광고 등 행위내용 알 림(H지역주택조합), 실적보고서 자료공개 및 민원알림[(가칭)D지역주택조합]
토지조서 목록 사진자료 3매
[2024고합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2조 제2의2호, 제11조의5, 형법 제30조(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적 보고 및 관련자료 미공개의 점), 각 주택법 제104조 제4의2호, 제14조 제4항, 형법 제30조(시정요구 등의 명령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거듭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가입희망자들에게 토지확보비율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동종전과 없음, 임금 및 퇴직금 미 지급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이외의 체불임금 중 일부는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전과관계 등
판사 박재성(재판장) 이지숙 최한결
각주1) 사건번호 중 '2023고합443'은 모사건 표시를 위해 기재한 것으로 위 사건은 공동피고인 B에게만 해당하는 사건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