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9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002,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미주(재판장) 김연경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