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12,567,1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3. 2. 2. 접수 제18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채권최고액을 17,432,838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31.부터 2020. 1. 15.까지 C에게 129,239,22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58,938,622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C이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서 대여금채권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23. 1.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92,11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2023. 1.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단82649(본소), 2022가단52277(반소)]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1. 12. 31. C과 사이에 ‘2019. 12. 31. 주식회사 J를 퇴사한 피고에게 C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 및 급여채권’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C이 매월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나항 기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3. 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접수 제18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88,400,000원의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채무자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하였고, 2021. 12. 31. C과 사이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대신 매달 3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악의가 없었고,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C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퇴직금 및 임금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고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성립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3. 2.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926,400원인 사실, 2023. 2. 2. 기준 선순위 근저당권인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84,813,029원인 사실,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소극재산(306,932,249원 = I조합에 대한 채무 84,813,029원 + 피고에 대한 채무 130,000,000원 + 원고에 대한 채무 92,119,220원)이 적극재산(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201,926,400원)을 초과하고 있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84,813,029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117,113,371원(= 201,926,400원 – 84,813,029원)이 되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17,113,371원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의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의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J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위 회사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C으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정한 것인바,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J이지 C 개인이 아니므로 피고가 C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약정금채권일 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아니다. 피고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C에게 약정에 의한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약정금 채권이 2021. 12. 31. 성립되었음에도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C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할 뿐이다.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4. 7. 17.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12,567,162원<1>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는 가액인 117,113,371원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인 112,567,162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12,567,1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7,432,838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 사해행위로 취소된 액수 112,567,162원)으로 감축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