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목포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는 2019. 6. 24.경 목포경찰서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이전에는 시행한 사례가 없는 시간외수당을 2019년 2월경 예산에 편성하고 3월 추경에서 시간외수당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심지어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시간외수당을 지능적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고발’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20. 3. 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이 사건 ①고발 내용인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은 후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22. 10. 25. 피고의 위 무고죄에 대하여 ‘원고가 시간외수당 적용 제외 대상자인지 여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일반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2023. 1. 11.경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23. 4. 13.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초재24).
피고는 2019. 7.경 목포경찰서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원고가 2019. 4. 3.경 밤에 피고가 관리하는 경로당에 무단침입하여 경로당이 이용하는 침구 등 물품을 전부 꺼내고 그 곳에 붙박이장을 제작·설치한 후 문서를 입고시키고 붙박이장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를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고발’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20. 3. 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이 사건 ②고발 내용인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9. 6.경 목포경찰서에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회의 출석수당을 초과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③고발’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잘못 취득한 정보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며 목포경찰서에 고발취소장을 제출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9. 9. 5. 이 사건 ③고발 내용인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22, 2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록, 예산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충분히 대조·확인했으면서도 원고가 예산을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출한 것처럼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였는바(이 사건 ①고발), 이는 자료를 면밀히 살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경로당에 출입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원고를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이 사건 ②고발), 원고가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출석수당을 지급하였는데도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원고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등(이 사건 ③고발) 원고를 무고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①고발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인데, 이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시간외수당의 적용 대상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②고발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노인회장인 피고의 허락 없이 경로당에 출입하고 문서를 보관한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서, 이 신고내용 또한 피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파트 관리소장인 원고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그르쳐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③고발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후 경찰서에 고발취소장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위 고발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①고발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 사건 ②, ③고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및 고발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및 소송 경과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주(재판장) 김연경 남수진
각주1)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