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는 없으나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그 제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사실오인, 양형부당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참조), 직권으로 양형부당 여부에 대해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경리 주임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금액,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단계에서 근로자들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임금 등이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양형부당의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