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노2142 판결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담당한 작업의 내용 및 그 위험성,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유무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사대금와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