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판결에서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쌍방)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 및 해당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3.항과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 제외)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