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