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결정

광주지방법원 2024. 4. 25.자 2023라5578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들은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2021년 당시 B제철소 협력사(이하 ‘수혜대상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시행세칙에 근로자의 지위 변동이 장학금의 적용배제 사유나 반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청 당시 이미 수혜대상 회사의 근로자지위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위반자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반자에게는 불처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주식회사 C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광주고등법원 2019나21018 판결 등).

그러나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간주로써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019다29020(병합), 2019다29073(병합), 2019다29044(병합) 판결 참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들이 위반자의 정관 제4조의 수혜대상 회사에 재직 중이다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식회사 C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수혜대상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세칙은 해당 장학금 지원 사업의 적용대상을 “수혜대상 회사의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장학금 지급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 반환사유로 “장학금 수령 후 휴학, 퇴학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동기금 장학금 수령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을 뿐 구 파견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C의 근로자지위 확인을 받은 경우를 적용배제 사유 또는 장학금 반환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반자는 이 사건 지급유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반자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이 위반자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제3항 제2호, 제93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위반 경위, 미지급 장학금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법원이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제1심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4. 25.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