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64,2023
판결선고
2023. 6.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5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338,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I, B, J, K의 각 진술서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광주교도소 수형 중인 사건 재판결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719, 4658, 5122(병합)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 미지급 사건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의 합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