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2020. 8. 18.부터 2024. 5. 31.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였고, 피고 C은 2020. 11. 11.부터 2024. 5. 31.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 재직 중이던 2021. 10.과 2022. 9.부터 2022. 12.까지와 2023. 7.부터 2023. 8.까지는 원고 회사가 아닌 D의 개인사업장인 E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매월 지급받았음에도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를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노동청에서 보내온 공문에 따라 2024. 9. 2. 피고 B에게 20,375,923원, 피고 C에게 18,036,390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선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돈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 10, 13, 16,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식, 지급방식이 특정되어있기는커녕 그 어디에도 퇴직금 지급 약정에 관한 기재조차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들의 각 출근부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 항목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리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위 각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서류나 계산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항목이 퇴직금임을 추단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월 지급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 등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들어 퇴직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의 연봉이 동종 업계평균급여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들이 다소 높은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급여 책정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