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3. 17. 선고 2024가단51627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F(G 생)은 2023. 10. 25.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춘천시 H 인근 I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공사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07:50경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마친 다음 작업장소를 확인하고자 혼자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16층으로 올라갔다가 08:45경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J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02경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소외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망 F은 소외 K 주식회사 내지 위 회사와 대표자가 동일한 주식회사 L(망인의 사망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재된 망인의 고용 사업주이다) 등에 의해 고용되거나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되어 2022. 10. 1. 처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22. 10. 1. 망인을 상대로 보호구착용, 안전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당시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건설업 근로자 건강상담일지'상 '과거력'란에는 망인에게 "뇌심혈관(협심증/뇌졸증) 등의 과거병력이 없다"는 내용이, '활력징후'란에는"148/76㎜(혈압계측정)"이라는 내용이, '사후관리'란에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3. 2. 10.에도 망인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공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건강상담도 진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건강상담일지에는 망인에게 "뇌심혈관(협심증/뇌졸증) 등의 과거병력이 없다", "혈압148/72㎜", "개인지병 없음, 운동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망 F은 2024. 3.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닌 개인 지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 A는 망 F의 배우자이고, 원고 E는 망인의 자녀이다.

마.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4. 12. 3.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배치 전 근로자의 근로 가능 유무를 판단하여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망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 및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망인이 2022. 10. 1. 이 사건 공사현장에 최초 투입되어 피고회사의 보건관리자와 건강 상담을 받음에 따라 망인의 건강상태를 위험 고혈압에 속하는 148/76㎜Hg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뇨가 있는 고령자로 뇌심혈관질환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운동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저 질환자(고혈압 등)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인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작업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건강상태를 관리하거나,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안전배려의무및 보건조치로써 건강상 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망 F은 사고 당시 54세 11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자로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 형틀목공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중국의 1년간 평균 임금을 원화로 환산하고 생계비를 공제한 115,079,966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 또한 망인의 장례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형틀목공 1일 274,955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의거 평균임금 120일에 상당하는 32,994,600원(274,955원×120일) 중 일반적으로 통상 소요되는 18,000,000원을 청구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원고 B에게 2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망 F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 A에게163,079,966원(=일실수입 115,079,966원 + 장례비 18,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그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 F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의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병사한 것으로 기재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쓰러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쓰러질 때까지 망인의 건강상 이상 신호를 감지할 만한 행동이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피용자가 아니라 K 주식회사 등의 하도급업체 내지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된 피용자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및 건강상담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교육일지 및 건강상담일지의 내용을 더해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망인에게 사망 등에 이를 수 있는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이 있다거나, 또는 이 사건 공사 작업으로 인해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거나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작업의 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질병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근로자인 망 F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근로계약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배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또는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만한 망인에 대한 안전및 건강상 배려의무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구나 이 사건 공사 작업의 수행 및 망인의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책임요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