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가단5186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2.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운영의 C 무인텔에서 숙식하며 청소, 보수, 관리 업무를 하다가 2021. 6. 30.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639,364원(= 미지급 급여 2,700만 원 + 미지급 퇴직금 4,639,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본점 소재지인 나주시 D에서 ‘C 무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9. 12. 16.자로 별지 기재 표준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으며 원고가 법인 도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조하였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모텔 관리 및 매각, 대출업무를 한 원고가 근로자성을 가지는가의 쟁점에 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2020~2021년경 업무 관련 대화를 피고와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 볼 여지도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상 월 임금이 300만 원이었으나 원고가 근로하였다고 주장한 2019. 12. 1. ~ 2023. 8. 30. 기간 임금이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하였고, 근로계약서상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자 등 대화내용상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관련 진정 시점이 진정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현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진정을 넣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2021. 4. 1.까지 원고의 임금을 원고가 현금으로 가져갔다는 진술은 증빙자료도 없고, 근로계약서상 계좌이체로 지급방식이 지정되어 있고, 원고가 파산사실이 맞고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본인이 F이라는 인물의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문자 내역도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상 입금내역과 원고가 주장한 입금내역이 일부 일치하여 계좌이체로 충분히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해당 주장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되고, ④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지정되었지만 해당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문자 내용상으로는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사업장에 종속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⑤ 이 사건 모텔 근로자 및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일반 근로자들의 상급자이고, 피고와 대등한 관계로 보이고, ⑥ 제출 증빙자료 및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원고는 매달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매각, 대출 등을 담당하고 그 성과에 따른 일부를 지급받는 도급계약자 또는 동업자로 볼 요소가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2024. 1. 25.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리를 하였음(을 제4호증)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