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여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5. 1. 10.경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B은 2014. 3. 28부터 2021. 10. 20.까지, 피고 C은 2021. 10. 21.부터 2022. 10. 17.까지 각각 원고의 조합장직을 역임하였다.
원고는 2018. 9.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우리사주조합 대여 및 출연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건 거래의 구조)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세전손실로 출연에 제약이 있는바,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여금을 우선 제공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게 하고, 이후 본 계약 제6조의 세전이익 한도 이내에서 출연하기로 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출연금으로 대여금을 상환한다.
제3조 (본건 수해 대상 및 기준 금액) 본건 수혜대상은 E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완료된 2018. 7. 6.에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던 모든 임직원 4,953명(등기이사 제외)이며, 회사의 출연금액은 임직원 1인당 10,000,000원으로 총 49,53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본건 자금 대여의 실시)
회사는 2018. 8. 정기이사회 승인을 거쳐 원고에게 49,530,000,000원(이하 “총 차입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우리사주조합은 이 금액을 차입하기로 결정한다.
총 차입금 중 25,000,000,000원은 2018. 9. 중으로 지급한다(이하 “1차 차입금").
총 차입금 중 제2항 기재 1차 차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24,530,000,000원은 2019. 8. 중으로 지급하기로 한다(이하 “2차 차입금").
원고는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며, 출연 이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회사는 담보권을 해지한다.
제5조 (차입금의 사용목적제한) 우리사주조합은 본 합의서 상의 차입금을 우리사주조합원들을 위한 자사주 취득 및 이와 관련한 수수료 지불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출연 및 차입금 상환)
소외 회사는 세전 순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의 결산실적 공시 이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출연하되, 회사의 손익상황 및 유동성 여력에 따라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분할 실시하며, 직전 사업연도 세전이익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출연과 동시에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즉시 상환한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조합 기금을 조성하였다.
2019. 4. 5.부터 2021. 11.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조합 기금 관리용 조합장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원고로부터 우리사주 주식을 수탁받은 F 주식회사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우리사주 관련 수수료 명목의 돈이 이체되었다(위 각 이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이체’라 한다).
원고의 조합장인 G은 피고들의 이 사건 이체행위가 조합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피고들과 원고의 임직원 및 소외 회사의 임직원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3. 10. 31. 피고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은 2024. 4. 2.경 피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피고 C에 대한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한 G의 항고 및 재정신청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의 자백, 갑 제1, 2, 3, 9, 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우리사주의 취득 등의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수탁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조합운영비로 구분하여 조합원 또는 회사에서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주식관리수수료, 우리사주 담보관리수수료, 조합원 관리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원고 조합 기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이체행위는 위법한 업무집행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우리사주의 취득’이라는 조합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법 문언은 해석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달리 정해질 여지가 있어 보이고, 위 문언이 ‘우리사주 주식의 매수대금(매입 수수료 포함)’과 같은 의미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우리사주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한적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위와 같은 해석이 확립된 상태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관련 법령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우리사주 주식의 예탁, 배정, 담보제공 등의 과정에서 원고가 관련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차입금을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한 수수료 지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진 바 있는 점(제5항 참조), ⑤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납부할 수수료 상당의 청구권을 가진다거나 이 사건 이체행위 등으로 (과거 존재하였던) 위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이체행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이체행위로 생긴 원고의 재산상 불이익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이체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이체행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