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1. 선고 2024가단5433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는 2009년경 C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C산업단지 내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D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2009. 5. 18. 광주광역시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복지관을 관리 · 운영하고 피고로부터 위탁운영비를 받기로 하는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이 사건 복지관을 관리 ·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복지관 건물의 1층에는 'E어린이집(2009. 7. 14. 최초 설립,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2009. 5. 1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사단법인 F와 사이에 위수탁기간을 2009. 7.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단법인 F에 위탁하였다.

피고는 2009. 7. 14.경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피고를 대표사업주로 하고, 5개 회사(유한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체로 하는 선정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았고, 이후2010. 4. 13. 사단법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수탁기간을 2010. 4.14.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단법인 F에 위탁하였으며, 위 위수탁기간 만료 후 사단법인 L와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1. 12. 31.까지 5회에 걸쳐 위수탁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소외 M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위수탁기간을 2023. 12. 31.까지로 하는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직장어린이집 인가 후인 2009. 10.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9조에 따른 2009년도3/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2010. 1. 7.경에도 2009년도 4/4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는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6. 10.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호 및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기 지급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의 반환처분 및 2010년 1월분부터 2010년 3월분까지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6. 21.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대표사업주로 직장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를 포함하여 피고의 대표사업주 선정에 참여한 유한회사 G 등 6개 공동참여 사업체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하남어린이집을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받기 위하여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형식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인가신청 동의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를 포함한 6개 공동참여업체의 사업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2009. 5. F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09. 7. 1.부터 2012. 12. 31.까지 운영토록 하면서 보육료의 30%를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한편 예·결산보고, 지도·감독, 감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광주광역시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직장보육시설로 보거나 청구인인 피고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와 사단법인 L, 소외 M 사이의 체결된 위 · 수탁협약서 제9조 제1항은 '피고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2010년부터 매년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약 80,000,000원 내지 60,000,000원 상당을 지원받아 2023년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24년부터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와 소외 M 사이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위 · 수탁협약의 기간 만료일이다가오자, 피고는 2023. 11. 13.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위 모집공고에는 주요 위탁조건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재원에 관하여 "정부지원보조금, 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부담, *피고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건물수선비 및 운영비일부 지원"으로 기재되었다. 위 모집절차에서 원고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피고는 2023. 12.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위수탁기간을 2024. 1. 1.부터 2026. 12. 31.까지로 하는 위 · 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사건 협약서 제9조 제1항은 '피고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2024년부터 피고에게 특별활동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 역시 이때부터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5,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여 수탁자인 원고에게 지원해야 하는데(피고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시설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법인전입금과 운영비를 원고에게 지원할 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매달 평균 22,684,472원의 운영비를 지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매달 부담해야 할 운영비는 위 평균 운영비의50%에 해당하는 11,342,236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2024.1.부터 2024. 12.까지의 운영비인 136,106,833원(2024. 1.부터 2024. 4.까지 부담하는 45,368,945원과 2024. 5.부터 2025. 12.까지 부담하는 90,737,888원을 더한 금액, 매월평균 11,342,236원×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제1항에서 살펴 본 기초사실에다가 그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갑제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원고의 운영비로 매달 평균 22,684,472원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아니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장보육시설' 내지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서 피고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업무 위 · 수탁에 관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후 2024. 1. 1.부터 원고의 휴업기간 전인 2025. 2.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319,732,115원 상당의 운영비 가운데 수탁 보육한 영유아의 보육비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외에 부족한 운영비 명목으로 N 등 4명으로부터 차입한107,850,000원 중 850만 원만 변제되고서 남은 미변제 차입금 99,3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기망으로 발생한 위 차입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99,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제1, 9, 26 내지 30호증을 포함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99,35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