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고용촉진 시설)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21. 7. 1.>

[제목개정 2021. 7.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