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9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13. 12. 30., 2016. 12. 30., 2024. 7. 1., 2024. 12. 31., 2026. 7. 1.>
[전문개정 2008. 4. 30.]
[제목개정 2016.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