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87,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2.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재자 : B, 생년월일 C, 성별 여
사업주 : D 주식회사
사고일시 : 2021. 12. 14. 오전 9시 40분경
사고장소 : 전남 장흥군 장동면 소재 편도 2차로(왕복 4차로)인 국도 중 1차선
피고차량 :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 E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사고발생경위 : 사업주가 사고장소 부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음. 교통 통제를 위해 피재자가 1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를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도록 수신호를 하는 업무를 하였음. 1차선으로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피재자를 추돌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재자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사고일부터 2022. 6.경까지 179일 동안 입원치료, 그 후부터 2023. 3.경까지 294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23. 4. 21.까지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로34,859,520원, 요양급여로 30,001,910원, 장해급여로 43,860,6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2. 5.경까지 피재자 또는 피재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치료비로24,337,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30,001,910원(요양급여액과 동일), 일실수입 28,018,215원(휴업급여액보다 적은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9,085,507원 + 장해급여액보다 적은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8,932,708원)에서 피고가 치료비로 기지출한 345,630원을 뺀57,679,490원<1>을 청구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항 기재 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금액
치료비
1항 기재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금액은 요양급여액과 같은 30,001,910원이라고 인정된다.
일실수입
관련 법리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가동연한
전항 기재 법리에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이미 65세였던 점(1항 기재사실), ②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육체노동을 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급여소득을 받아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2015년부터를 기준으로 연간 20일 미만으로 간헐적으로만 근로한 사람인 점(을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재자의 가동연한을 이 사건 사고일부터 3개월까지인 2022. 3. 13.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피재자의 가동연한이 이 사건 사고일부터 3년까지라는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사고일 당시 가동연한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2022. 3. 13.까지 피재자는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1항 기재 사실)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보고,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일실수입이 8,836,939원이라고 인정된다. 위 돈은 원고가 지출한 휴업급여액보다 적다.
책임의 제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 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피재자의 과실 반영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재자는 왕복 4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차도에 별다른 안전조치도 없이 서 있었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당시 피재자가 서 있던 곳이 도로가 곡선으로 구부러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 도로의 구부러진 정도, 즉 곡률이 피고차량 운전자가 피재자를 발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20%,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80%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손해금액은 치료비 24,001,528원(= 30,001,910원 × 80%), 일실수입 7,069,551원(= 8,836,939원 × 80%,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된다.
사업주의 과실 반영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는 피재자에게 교통통제를 위한 수신호 업무를 맡기면서 피재자가 서 있던 곳보다 전방에 공사표지판이나 라바콘, 임시 울타리 등을 세우는 방법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미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거나, 피재자에게 눈에 띄는색의 안전조끼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재자의 근로환경에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구상범위는 치료비 14,400,916원[= 24,001,528원 - (24,001,528원 × 40%), 원 미만 버림], 일실수입 4,241,730원[= 7,069,551 - (7,069,551 × 40%), 원 미만 버림]이다.
상계 내지 공제 항변
피고가 지출한 24,337,430원(1의 라.항 기재 사실)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해당하는 ① 4,867,486원(= 24,337,430원 × 20%)과 나머지 19,469,944원(= 24,337,430원 - 4,867,486원)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해당하는 ② 7,787,977원(=19,469,944원× 40%, 원 미만 버림)의 합계 12,655,463원(= ① + ②)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피고의 상계 내지 공제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987,183원(= 14,400,916원 + 4,241,730원 -12,655,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2.(원고가 최종적으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
각주1) 계산결과는 57,674,495원이나, 원고의 청구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