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849,759원, 원고 B에게 50,365,843원, 원고 C에게 58,570,7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은 생활용품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제품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24. 1. 5.부터, 원고 B은 2020. 12. 20.부터, 원고 C은 1999. 6. 9.부터 각 2024. 10. 10.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망인으로부터 원고 A은 퇴직금 5,849,759원, 원고 B은 퇴직금 50,365,843원, 원고 C은 퇴직금 58,570,799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망인은 2024. 10.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망인을 상속한 후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퇴직금 5,849,759원, 원고 B에게 퇴직금 50,365,843원, 원고 C에게 퇴직금 58,570,7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기에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 본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가 상속한 이 사건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