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2. 27.자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직책 및 직급 등
원고는 1995. 1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6. 3. 20. 간부직원<1> 전형시험에 합격하였고, 2011. 12. 2. 피고 조합의 풍영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2023. 12. 31.까지 본점 상무, 첨단동부지점장, C지점장, D지점장으로 근무해왔으며, 2022. 1. 1. 피고 조합 소속 근로자들 중 가장 높은 직급인 M급으로 승진하였다.
조합장 선거 및 개인정보 열람
피고 조합은 2023. 3. 8.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22. 9. 21.부터 2023. 3. 8.까지였고, 위 기간 중 조합장 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었다.
피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2022. 9. 22.부터 2022. 9. 28.까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글이 4건 게시되었고, E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2022. 9. 29. 피고 조합 등에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2. 1. 3.부터 2022. 11. 1.까지 피고 조합의 C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61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고, 그 중 17명은 2022년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이었다.
2023. 3. 8.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결과 F이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원고의 공익제보 등
원고는 2022. 12. 13. 익명으로 E중앙회 준법지원부에 ‘피고 조합의 G 상무가 사과 포전매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계 1,655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요청서를 보냈고, 2023. 1. 18. 공익제보자 자격으로 광주광역시경찰청에 출석하여 G의 위와 같은 범죄 혐의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2023. 1. 27. 위 경찰청에 다시 출석하여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F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22. 9. 21.부터 2023. 3. 8.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3. 7. 25.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F과 G을 기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4. 1. 10. 2023고단3218호로 F에 대하여 조합장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G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
원고에 대한 감사 및 인사발령
피고 조합 감사는 2023. 10. 31.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조합 D지점에 대한 감사실시를 통지하였고, 2023. 12. 5.경 원고에게 ’2022. 1. 3.부터 2022. 11. 1.까지 신규조합원 및 탈퇴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목적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12. 8. 피고 조합 감사에게 ’2022. 12. 중순경 감사를 받으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G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조합원 개인정보를 조회한 목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피고 조합은 2023. 12. 22. 피고 조합 이사들에게 ’간부직원 임면의 건‘을 의안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였고, 2023. 12. 27. ’개인정보 유출, 규정 및 지시 위반, 피고 조합의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원고를 간부직원에서 면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후, 원고를 간부직원에서 면직하고 피고 조합 C지점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현재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