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이다.
원고는 1995. 2. 6. 피고 공사에 입사한 후 2022. 12. 2.부터 2024. 1. 2.까지 피고 공사의 B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피고 공사는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처분서(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실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경과
원고는 이 법원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4. 4. 1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카합50073, 이하 ‘관련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사적 사용 목적으로 부하직원 소유의 차량 제공 요구 등 관련
원고의 부하직원인 D이 먼저 호의로 자신이 대구 본가에 있는 동안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니 무상으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사용하라고 제안하여 D과 사이에 카쉐어링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원고는 D에게 차량이용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차량 렌트로 인해 D에게 금전적 손실 및 개인 생활상의 불편을 유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공사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지침 별표 47-3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D로부터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받았다고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D의 차량을 이용한 것을 금품 등을 제공 받았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부하직원에게 감사업무 방해 지시 관련
원고가 D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D의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D은 본인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피고 공사에게 하이패스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고, 본인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던 것이다.
공사 공용자산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2023. 7. 26. 공용차량 사용 관련
원고는 2023. 7. 26. 전력관리처장을 만나기 위해 C본부 전력관리처에 출장을 갔고, 마침 근처에 부하직원인 E의 부친상이 진행되고 있는 장례식장이 있어 조문을 간 것이며, 부하직원이 부친상을 당해 조문을 가는 것도 출장으로써 별도의 여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3. 8. 15. 공용차량 사용 관련
원고는 2023. 8. 16. 전북 군산에서 개최되는 안전교육 및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면서 하루 일찍 출발한 것이므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2023. 7. 27.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사택을 지인과 함께 사용 관련
원고는 2023. 7. 27. 지인과 식사한 비용 4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인카드와 혼동을 하였기 때문이고, 이후 위 금액을 회사 계좌로 반납하였다. 또한 원고는 지인에게 사택을 구경시켜준 것일 뿐 영리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외부인이 일시적으로 사택을 이용한 것을 피고 공사 자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부하직원의 향응수수 및 예산 부적정 집행 관리책임 관련
2023. 7. 10.자 향응수수 관련
원고의 부하직원들은 동향사람들과 함께 친목모임을 한 것일 뿐 관내 배전공사 전문회사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023. 4. 10. 및 2023. 8. 4. 예산 부적정 집행 관련
법인카드 집행품의를 실사용 목적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고 개인적인 사용이나 외부인과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의 차량을 사용하여 발생한 D의 피해액은 약 843,39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단정하여 D의 피해액을 2,112,000원으로 과도하게 부풀린 점, 위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해임처분을 내릴 정도의 사유들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약 30년간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공사의 매출과 혁신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부하직원에게 사적 사용 목적으로 차량 제공 요구 관련
직권 또는 직무 등 이용 부당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92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 공사의 1직급 처장인 B지사 지사장으로 D에 대한 최종 근무평정자에 해당하였던 점, ② D은 감사가 시작되는 초반에는 “원고에게 호의로 차량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차량을 사용하기 전 D의 동의를 받았으며, 차량을 빌려주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사실은 원고의 요구로 차량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원고에게 차량의 보조키를 주어서 원고가 차량을 몇 번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현장점검을 가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자신이 차량을 사용하겠다고 연락을 하여 다시 회사로 돌아간 적도 있고, 배우자가 주말에 I에 왔으나 원고가 본인의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하여 렌트를 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D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차량을 너무 많이 빌려가 근무지를 바꾸기 위해 본사 TF팀에 자원했고, B지사에 근무할 당시 원고가 최종 근무평정자여서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동료들도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어 부끄럽고 힘들었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가 D에게 주유비 50,000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구내식당 식권 20매 및 50,000원 상당의 계란찜기를 준 사실은 인정되나, 상품권과 식권 및 계란찜기는 차량 사용대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D의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주유비 50,000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주유비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D에게 차량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설령 원고가 D에게 차량사용의 대가를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하직원인 D에게 차량을 빌려줄 것을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피고 공사 취업규칙 제92조 제4호의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내지는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⑥ D은 원고의 지속적인 차량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주변 동료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본사에서 모집하는 TF팀에 지원하여 근무처를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공사의 B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D에게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 뒤 지속적으로 D의 차량을 사용하는 등 B지사장으로서의 직권 또는 직무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를 하고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상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등에게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지침 별표 47-3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에서 ’공직자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징계양정기준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참작하여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 ’금품 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바, 위 징계양정기준에서의 ’금품 등‘도 ’교통 등의 편의 제공‘ 및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D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지침 별표 47-3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하직원에게 감사업무 방해 지시 관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감사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2023. 9. 15., 2023. 9. 22. 하이패스 및 보험가입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차량은 호의로 빌려준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한 것에 관해 사실대로 말하면 향후 인사조치나 승진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감사 조사를 처음 받고 나서 원고가 ’그냥 친분에 의해 차를 빌려줬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말해라‘고 부탁하여 원고의 부탁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감사실에서 상사에게 개인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③ 위와 같은 D의 증언 등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감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의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등 감사업무 방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사 공용자산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2023. 7. 26. 공용차량 사용 관련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3. 7. 26. F에게 당일 ’테이터센터 등 대용량 고객 송전 관련 전력관리처장 면담‘의 목적으로 C본부 전력관리처로 출장결재를 상신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한 사실, F가 2023. 7. 26. 공용차량을 운전하여 C본부 전력관리처로 갔고, 원고는 전력관리처 내부 사무실로 들어갔으나 F는 차량에서 30~40분 정도 대기하면서 원고의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린 사실, 원고가 전력관리처에서 나온 뒤 F와 함께 부하직원인 E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J 병원 장례식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는 원고가 E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에 가면서 공용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고객지원부 소속 F에게 업무협의 명분으로(허위로)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C본부 전력관리처로 출장결재를 상신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및 근거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원고가 C본부 전력관리처에 실제 출장을 다녀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공용차량을 이용해 인근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출장의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공용차량을 이용해 C본부 전력관리처에 출장을 간 뒤 출장목적과는 관계없이 공용차량으로 장례식장을 방문 한 것은 피고 공사의 공용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피고 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23. 8. 15. 공용차량 사용 관련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출장 전날인 2023. 8. 15. 오전 8시부터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피고 공사 공용차량 운행일지에는 “2023. 8. 16.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I에서 출장지인 군산까지는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2023. 8. 16. 참석한 전국 배전사업소장 안전교육 및 토론회의 개최시간은 오후 14시이므로 원고가 특별히 출장 전날 공용차량을 운전해서 출장지인 군산에 갈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23. 8. 15. 군산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숙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23. 8. 1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3. 7. 27.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사택을 지인과 함께 사용 관련
원고가 2023. 7. 27. 지인과 식사하여 지출한 4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측에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46,000원을 반납한 것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이므로 2023. 7. 27.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가 2023. 7. 27. 지인과 함께 사택에서 숙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택은 피고 공사측이 원고에게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장소인 점, 원고가 지인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고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공사의 재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공사가 원고가 사택을 지인과 함께 사용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부하직원의 향응수수 및 예산 부적정 집행 관리책임 관련
부하직원의 향응수수 관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부하직원 2명이 2023. 7. 10. 직무관련자인 B지사 관내 배전공사 전문회사 직원들로부터 저녁식사를 접대 받아 각각 약 53,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의 부하직원들이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지역 연고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공공성, 공익성 및 국가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부하직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부하직원을 지도, 통솔하여야 할 지사장으로서의 직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예산 부적정 집행 관리책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부하직원이 2차례에 걸쳐 실사용 목적과 다르게 법인카드 집행품의를 작성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부하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집행품의를 작성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이러한 부분까지 관리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카드의 실사용 목적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하직원들이 회계처리기준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23. 7. 27. 사택을 지인과 함께 사용한 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밖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비위의 정도 및 고의, 과실 여부
사적 사용 목적으로 부하직원 소유의 차량 제공 요구 등 관련
앞서 든 증거, 을 제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K 부장을 통해 D에게 먼저 차량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D로부터 차량의 보조키를 받아 D 소유의 차량을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원고는 관련 가처분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카합50073)에서 D 소유의 차량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9시간동안 1,040㎞를 주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아래 표 내역 이외에도 I 시내에서 2023. 2. 12., 2023. 4. 22., 2023. 6. 4., 2023. 7. 22. 총 4일간 약 16시간 차량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24. 7. 11.자 준비서면 참조). 따라서 원고가 D 소유의 차량으로 주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115시간(= I 시외 99시간 + I 시내 16시간)이고, 거리는 약 1,040㎞이다.
<3><4>
원고는 2023. 5. 10.과 같은 달 11. 공식적인 전력연구원 출장을 겸한 이동의 주행거리 260㎞를 제외한 700㎞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이로 인해 편익 내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설령 출장 목적으로 D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D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편익 내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이상 그 주행거리 역시 원고가 취득한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 반영해야 한다.
D이 소유하고 있던 그랜저 차량에 대한 주요 렌트카회사의 1일당 렌트요금(단기요금)은 그랜저 3.0의 경우 236,390원, 그랜저 2.5의 경우 215,600원, 그랜저 2.4의 경우 132,000원이다.
L의 카쉐어링요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간당 요금의 합계액에 실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요금의 합계액을 더하여 산정되는데, M 방문 후 차량을 수령한 다음 미리 예약한 이용종료시각까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그랜저 차량의 주중 시간당 요금 단가는 7,900원이고,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 단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L의 배달렌트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차종을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는 것으로 최소 이용시간은 1일이며 그랜저 차량의 경우 1일 요금은 129,000원이다.
위 ②항의 주행시간 및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원고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계산하면, 렌트카 요금제 기준 1,980,000원(= 132,000원 × 15일), L의 카쉐어링 요금제 기준 1,112,100원<5>[= 시간당 요금 908,500원(= 115시간 × 7,900원) + 주행요금 203,600원{= 10,500원(=210원 × 50㎞) + 9,500원(190원 × 50㎞) + 183,600원(180원 × 860㎞)}], L의 배달렌트서비스 요금 기준 1,935,000원(= 129,000원 × 15일)이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말하고 나서 빌리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말하지 않고 D의 차량을 사용하였고, 평일에도 D의 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B지사 근처에 그랜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M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D의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편익은 L의 배달렌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이는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이익액은 1,935,000원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카쉐어링서비스요금제로 계산하더라도 원고의 이익액은 1,112,100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카쉐어링 요금 단가에 관하여 시간요금 6,310원, 주행요금 190원(1~50㎞), 170원(51~100㎞), 160원(101㎞~)으로 주장하나, 이는 그랜저 IG LPG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D의 차량은 LPG차량이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주유비와 상품권 등을 통하여 차량사용의 대가를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자동차보험료 13만 원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품권은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D에게 주유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카쉐어링 요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행요금이 주유비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D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미 카쉐어링 요금제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위 50,000원을 금품 액수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가 직무와 관계없이 직무관련 직원인 D로부터 받은 금품 등의 수수금액이 1,000,000원 이상으로 산정되고,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부하직원인 D은 근무처를 옮길 만큼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중비위행위일 뿐만 아니라 능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감사업무 방해지시 관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사적사용 목적으로 부학직원인 D에게 차량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 공사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부하직원인 D에게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업무를 방해한 점, ② 원고의 지시로 인해 D은 감사가 시작된 초반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공사의 감사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오히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고의에 의한 중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용자산 법인카드 사적사용 관련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46,000원으로 소액이고, 이후 위 금원을 피고 공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횟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경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하직원의 향응수수 및 예산 부적정 집행 관리책임 관련
원고의 부하직원들이 향응을 수수하거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함으로 인한 원고의 관리책임은 직·차상 감독자인 원고가 단순반복업무에 관한 경미한 사항 및 업무와 관련한 단독행위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재처분의 기준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지침 제49조의2, 별표 47-2, 별표 47-3, 별표 47-4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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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가장 주된 이유는 원고가 부하직원 D에게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차량의 제공을 요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D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D로부터 직무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모욕감, 수치심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 공사의 안사지사장으로서 당시 D의 최종 근무평정자에 해당하였다는 점에서 D은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요구 이전의 공적으로도 징계양정을 감경하여서는 아니되고, 금품 등을 수수한 비위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감사 과정에서 D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였고, D이 원고의 지시대로 진술하여 오히려 청탁금지법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여 진술을 번복하자 ‘D이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이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공사는 업무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공사의 고위직임직원이므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나,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만으로도 피고 공사는 임사관리지침상의 제재처분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원고가 사적사용 목적으로 부학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금품 등을 제공받은 행위 및 감사업무의 방해를 지시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중비위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 공사가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박건일 나승주
각주1) 공직자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호의 정의에 따름.
각주2) 징계의 강도는 1 > 2 > 3 > 4의 순위이다.
각주3) 원고가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인정한 주행시간 합계는 9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류로 인한 오기로 보이고 실제 합계는 99시간이다.
각주4) 원고가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인정한 주행거리 합계는 960㎞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류로 인한 오기로 보이고, 실제 합계는 1,040㎞이다.
각주5) 원고가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주행거리 합계액 및 주행시간 합계액으로 원고가 취득한 이득액을 계산하면 1,035,900원[= 861,100원(= 시간요금 109시간 × 7,900원) + 174,800원{= 10,500원(210원 × 50㎞) + 9,500원(190원 × 50㎞) + 154,800원(180원 × 860㎞)}]이다.
각주6) 인사관리지침 별표 47-3에 의하면 능동행위의 경우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의 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해임처분을 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합51955
판결선고
2024. 12. 12.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