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합519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이다.

2)

원고는 1995. 2. 6. 피고 공사에 입사한 후 2022. 12. 2.부터 2024. 1. 2.까지 피고 공사의 B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피고 공사는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처분서(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실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다.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경과

원고는 이 법원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4. 4. 1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카합50073, 이하 ‘관련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