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4가합54381 판결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984,5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 16.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 6. 17. 김해시와 E 건립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F이 공사를 중도 포기하여 2023. 7. 13.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4,25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착공 2023. 7. 13., 준공 2024. 4. 30.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김해시, 원고, 공동수급인 G, 피고간에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김해시가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지급 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3. 9. 30. 기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금 4,230,000,000원은 모두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1. 2., 2023. 11. 9., 2023. 11. 15. 각 이 사건 공사의 이행촉구 및 재하수급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요청을 하고, 2023. 11. 1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 예고를 통지하였으며, 2023. 11. 2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채권채무확정과 원고의 체불임금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마.

원고의 현장소장은 2023. 11. 20. 이 사건 공사의 노동자 대표와 2023. 9.분과 2023. 10.분 체불임금 등의 지급 및 고용승계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1. 21.경부터 2023. 12. 5.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체불한 2023. 9.분과 2023. 10.분의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각 근로자들과 채권양도양수계약<1>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위 각 근로자들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24. 1. 12. 피고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24. 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각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임금채권은761,984,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의 직접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임금채권은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체

불임금과 관련하여 그 귀책사유의 인정 여부에 따라 피고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임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이 사건 임금채권을 모두 지급한 뒤 각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을 양수받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위 761,984,500원 및 각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임금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양도 통지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인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실제 도급업무를 제공한 2023. 6. 1.부터 2023. 7. 12.까지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임금채권을 지급한 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하였으며, 소멸한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직상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직상수급인의 임금채무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이 자동으로 상계되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임금을 체불한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임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각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대위행사를 위하여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이와 같은 변제자의 대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어 대위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임금채권이 원고의 변제로 소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보건대, 피고는 2023. 6. 1.부터 2023. 7. 12.까지도 하도급업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화경 김상이

1원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의 변제 및 양수를 원인으로 양수금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였고, 갑 제9 내지 11호증에는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체불임금을 각 근로자들에게 변제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의 체불임금 변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임금채권의 지급청구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위변제금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