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담양지점)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8.부터 2023. 10. 10.까지 제조및 포장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6. 임금 차액분 582,9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186,2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4.및 2024.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