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15,2024
판결선고
2024. 11. 21.
범죄사실
『2024고단2715』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용알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9.경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6. 임금 8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238,3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711』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력소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8.부터 2024. 5. 27.까지 홍보 및 취업알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5월분 임금 1,32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01,36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71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 별지1 범죄일람표의 J 근무기간 부분에는 ‘2023. 12. 11.~2023. 12. 1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 부분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23. 11. 20.~2023. 11. 27.’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 경력증명서
문자내역(퇴사일자 확인)
[2024고단371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