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소재한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23.부터 2024.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01,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