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47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광명시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23. 10. 3.부터 2024.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12.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