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48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단체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4.부터 2024. 7. 31.까지 C단체 D사업소 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3. 임금 2,877,480원, 2024. 4. 임금 2,894,720원,2024. 5. 임금 2,877,480원, 2024. 6. 임금 2,989,680원, 2024. 7. 임금 2,989,680원 등 합계 14,629,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E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