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26
판결선고
2025. 5.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1층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 8.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총 23,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배로 일을 해도 저는 가져가는 것이 없었다', '마치 카드 돌려막다 마지막 터지는 격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자신은 사업주로서 최선을 다 해 사업체를 운영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로 피해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체의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다음 다른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면서도 20년 이상 다른 업종이 아닌 건축업에 꾸준히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이처럼 오랜 기간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6차례 있는데, 매번 체불임금액보다 현저하게 소액의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업체의 경영위기가 닥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1차 선고기일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의 체불임금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출석하였다가, 2차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총 체불임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사업주로서의 책임감이나 의지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