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고단548 판결

2023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8 내지 11, 13, 24 내지 41, 44 내지 47번 각 해당 란 기재 근로자들과 근로자 C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2023고단3319』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등에 주소를 두고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아 진행하는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21. 3. 1.경부터 2021. 6.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5월 임금 1,000,000원, 2021년 6월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7, 12, 14 내지 23, 42, 43, 48 내지 54번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4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48』

피고인은 2022. 11.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전남 나주시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고인의 근로자 F의 2022년 11월 임금 1,840,000원, 2023월 1월 임금 575,000원 등 입금 합계 2,4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